시중은행들이 거액의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현금자동입출금기 송금과 인출 수수료를 절반씩 인하하는 자구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최근 이같은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송금.인출 수수료를 영업시간의 경우 최대 천원에서 최대 500원으로, 영업시간이 끝난 경우 최대 천6백원에서 최대 800원으로 각각 절반씩 내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최근 이같은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송금.인출 수수료를 영업시간의 경우 최대 천원에서 최대 500원으로, 영업시간이 끝난 경우 최대 천6백원에서 최대 800원으로 각각 절반씩 내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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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인출·송금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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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8 20:21:26
시중은행들이 거액의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현금자동입출금기 송금과 인출 수수료를 절반씩 인하하는 자구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최근 이같은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송금.인출 수수료를 영업시간의 경우 최대 천원에서 최대 500원으로, 영업시간이 끝난 경우 최대 천6백원에서 최대 800원으로 각각 절반씩 내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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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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