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복역 했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입력 2011.10.19 (07:54)
수정 2011.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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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령이 도둑질을 한 걸까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상태로, 무려 다섯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던 40대 절도범이 16년 만에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7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지만 이씨는 이미 호적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실종선고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를 하다 체포될 때마다 지문 감식을 통해 사망자 신분인 점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한 곳도 신분 회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지난 6월 다시 붙잡힌 이 씨는 법정에서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16년이 지나서야 호적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어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그간을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법원은 이씨가 사망자 신분으로 어렵게 생활해온 점을 고려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유령이 도둑질을 한 걸까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상태로, 무려 다섯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던 40대 절도범이 16년 만에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7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지만 이씨는 이미 호적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실종선고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를 하다 체포될 때마다 지문 감식을 통해 사망자 신분인 점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한 곳도 신분 회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지난 6월 다시 붙잡힌 이 씨는 법정에서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16년이 지나서야 호적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어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그간을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법원은 이씨가 사망자 신분으로 어렵게 생활해온 점을 고려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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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0-19 16:20:24
<앵커 멘트>
유령이 도둑질을 한 걸까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상태로, 무려 다섯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었던 40대 절도범이 16년 만에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에 의해 신분이 말소된 영국 첩보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홥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채 30년 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절도죄로 모두 17년을 복역한 45살 이 모씨.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지만 이씨는 이미 호적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키워준 친지들이 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실을 모르고 실종선고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절도를 하다 체포될 때마다 지문 감식을 통해 사망자 신분인 점이 확인됐지만 사법, 행정기관 어느 한 곳도 신분 회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지난 6월 다시 붙잡힌 이 씨는 법정에서 "호적상 사망상태이다 보니 출소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노동일도 하기 어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16년이 지나서야 호적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형사처벌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출소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어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그간을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법원은 이씨가 사망자 신분으로 어렵게 생활해온 점을 고려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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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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