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이럴 거면 왜 입양을…”

입력 2011.10.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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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된 아기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자 아기는 지난 한 달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입양은 왜 한 걸까요?



류란 기자, 이런 엄마...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군요?



네, 정식 입양기관을 통한다면 이 엄마는 입양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입양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하고, 이미 세 살배기와 14개월 된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9살 이 모 씨가 입양을 한 방법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개인끼리 아이를 주고받는 ‘개인입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서 아기를 건네받은 이 씨, 얼마 키워보지도 않고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의식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중순,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아기가 실려왔습니다.



아기를 데려온 엄마는 아기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먹은 것을 다 토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의사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아이가 창백해서 입과 코에서 구토를 (하고,) 수유를 했는데 다 나와서 놀라서 (병원에) 왔는데, 왔을 당시에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기의 상태를 살펴보던 의사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고작 60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 구석구석에서 심한 멍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3개월 된 유아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뇌출혈 증상까지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아이가 축 늘어진 상황이고, 보니깐 군데군데 멍 자국도 있었고요. 3개월짜리 아이가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이 아이는 뇌출혈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보니까 머리의 반 이상이 멍이 들었던 상황이니까요.”



아기의 엄마인 29살 이모 씨에게 멍이 왜 들었는지 묻자, 이씨는 3살 난 오빠가 아기를 때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여자아기) 얘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시샘을 하니까 (여자아기가) 자고 있는데 베개를 뺐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그리고 (장난감)망치 같은 걸로 애를 좀 때린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담당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합니다.



기관에서 나온 담당자는 폭행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를 면담하던 중 병원에 실려 온 아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뭔가 석연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아이를 맡기고 화장실에 갔고, 그 엄마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는데,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게 수상했어요.”



아기 눈에서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망막출혈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로 일어날 수 있는 상처다,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려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구타를 당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말씀 하셨죠.”



이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고, 입양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아이를 주고받는 ‘인터넷 입양’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씨 역시 이렇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이씨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강해서 (이씨가) 인터넷에 입양을 원한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렸는데, 며칠 있다가 (실제로) 입양을 하겠냐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 씨가 딸아이를 입양한 건 지난 8월 말쯤.



이미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지만, 딸을 키워보고 싶었던 이씨는 인터넷에 여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직접 올립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하기엔 자격조건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입양이라는 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씨의) 가정형편,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죠. 보증금 5백만 원에 월 20만원내고 사는 그런 환경에서 더군다나 (자녀가) 아이가 세 살짜리 한명, 14개월짜리 한명 (있어요.)”



글을 올린 지 보름도 채 안 돼 아이를 주겠다는 사람이 연락해 왔고, 이 씨는 신원도 모르는 그 여성을 만나 태어난 지 석 달 정도 된 여자아이를 건네받습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약속장소를 정하고 그 (가해자가) (충남) 홍성역에서 아이를 받으면서 옷 한 벌하고, 신발하고, 양말하고 이런 정도 받았다고 (이씨)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씨는 남편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 아기를 맡아달라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는데,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남편을 설득했는데요,



<인터뷰> 채환준(경장/서울 구로경찰서 지능팀) : “(이씨 남편이) 과거에 부친도 없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막상 보니까 바로 버릴 수가 없었다, 같이 키워보자 그렇게 결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신고가 문제였습니다.



정식 입양도 아니고, 병원에서 출산한 것도 아니어서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영등포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2년간 보육교사로 일했던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출생보증을 부탁합니다.



<인터뷰> 채환준(경장/서울 구로경찰서 지능팀) :“(아기가) 고열에 시달렸었고, 원장입장에서는 (이씨 사정이) 딱했던 부분이고... (이씨) 남편한테 물어보니까‘내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증을 서 준거죠.)”



인터넷 입양에 가짜 출생신고까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은 막내딸.



이 씨 가족은 단란한 한때를 보냅니다.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계집애가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예뻐가지고 막 식구들이 어쩔 줄 몰랐는데, 아들만 둘이니까요.”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데려온 아기)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예뻐하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지 일주일도 안 돼 남편이 친아들보다 딸애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데려온 딸과 남편이 많이 닮았다는 주변의 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이웃들이)‘아빠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신랑이 자기 친자보다 (데려온) 애를 더 예뻐하니까 화가난거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손찌검하고...”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남짓한 아기에게 괜한 화풀이를 해대던 이 씨, 어느 날 결국 아기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남의 자식 키우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갓난아기가, 3개월짜리가 뭘 알아요. 안 되는 일이지요. 가슴이 떨리네요.”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자기도 자식 둘 키우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휴 소름끼치죠. 매일 애한테 소리 지르고 (했어요.) 생후 3개월 정도 되는 아기한테 그렇게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돼요.”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 학대당한채로 한 달 째 의식불명 상태가 돼 버린 아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 씨의 친권말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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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0-19 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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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된 아기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자 아기는 지난 한 달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입양은 왜 한 걸까요?

류란 기자, 이런 엄마...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군요?

네, 정식 입양기관을 통한다면 이 엄마는 입양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입양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하고, 이미 세 살배기와 14개월 된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9살 이 모 씨가 입양을 한 방법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개인끼리 아이를 주고받는 ‘개인입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서 아기를 건네받은 이 씨, 얼마 키워보지도 않고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의식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중순,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아기가 실려왔습니다.

아기를 데려온 엄마는 아기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먹은 것을 다 토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의사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아이가 창백해서 입과 코에서 구토를 (하고,) 수유를 했는데 다 나와서 놀라서 (병원에) 왔는데, 왔을 당시에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기의 상태를 살펴보던 의사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고작 60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 구석구석에서 심한 멍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3개월 된 유아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뇌출혈 증상까지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아이가 축 늘어진 상황이고, 보니깐 군데군데 멍 자국도 있었고요. 3개월짜리 아이가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이 아이는 뇌출혈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보니까 머리의 반 이상이 멍이 들었던 상황이니까요.”

아기의 엄마인 29살 이모 씨에게 멍이 왜 들었는지 묻자, 이씨는 3살 난 오빠가 아기를 때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여자아기) 얘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시샘을 하니까 (여자아기가) 자고 있는데 베개를 뺐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그리고 (장난감)망치 같은 걸로 애를 좀 때린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담당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합니다.

기관에서 나온 담당자는 폭행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를 면담하던 중 병원에 실려 온 아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뭔가 석연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아이를 맡기고 화장실에 갔고, 그 엄마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는데,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게 수상했어요.”

아기 눈에서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망막출혈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애(관장/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로 일어날 수 있는 상처다,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려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구타를 당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말씀 하셨죠.”

이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고, 입양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아이를 주고받는 ‘인터넷 입양’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씨 역시 이렇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이씨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강해서 (이씨가) 인터넷에 입양을 원한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렸는데, 며칠 있다가 (실제로) 입양을 하겠냐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 씨가 딸아이를 입양한 건 지난 8월 말쯤.

이미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지만, 딸을 키워보고 싶었던 이씨는 인터넷에 여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직접 올립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하기엔 자격조건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입양이라는 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씨의) 가정형편,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죠. 보증금 5백만 원에 월 20만원내고 사는 그런 환경에서 더군다나 (자녀가) 아이가 세 살짜리 한명, 14개월짜리 한명 (있어요.)”

글을 올린 지 보름도 채 안 돼 아이를 주겠다는 사람이 연락해 왔고, 이 씨는 신원도 모르는 그 여성을 만나 태어난 지 석 달 정도 된 여자아이를 건네받습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약속장소를 정하고 그 (가해자가) (충남) 홍성역에서 아이를 받으면서 옷 한 벌하고, 신발하고, 양말하고 이런 정도 받았다고 (이씨)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씨는 남편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 아기를 맡아달라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는데,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남편을 설득했는데요,

<인터뷰> 채환준(경장/서울 구로경찰서 지능팀) : “(이씨 남편이) 과거에 부친도 없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막상 보니까 바로 버릴 수가 없었다, 같이 키워보자 그렇게 결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신고가 문제였습니다.

정식 입양도 아니고, 병원에서 출산한 것도 아니어서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영등포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2년간 보육교사로 일했던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출생보증을 부탁합니다.

<인터뷰> 채환준(경장/서울 구로경찰서 지능팀) :“(아기가) 고열에 시달렸었고, 원장입장에서는 (이씨 사정이) 딱했던 부분이고... (이씨) 남편한테 물어보니까‘내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증을 서 준거죠.)”

인터넷 입양에 가짜 출생신고까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은 막내딸.

이 씨 가족은 단란한 한때를 보냅니다.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계집애가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예뻐가지고 막 식구들이 어쩔 줄 몰랐는데, 아들만 둘이니까요.”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데려온 아기)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예뻐하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지 일주일도 안 돼 남편이 친아들보다 딸애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데려온 딸과 남편이 많이 닮았다는 주변의 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인터뷰> 박용만(경정/서울 구로경찰서) : “(이웃들이)‘아빠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신랑이 자기 친자보다 (데려온) 애를 더 예뻐하니까 화가난거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손찌검하고...”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남짓한 아기에게 괜한 화풀이를 해대던 이 씨, 어느 날 결국 아기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남의 자식 키우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갓난아기가, 3개월짜리가 뭘 알아요. 안 되는 일이지요. 가슴이 떨리네요.”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자기도 자식 둘 키우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휴 소름끼치죠. 매일 애한테 소리 지르고 (했어요.) 생후 3개월 정도 되는 아기한테 그렇게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돼요.”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 학대당한채로 한 달 째 의식불명 상태가 돼 버린 아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 씨의 친권말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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