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결혼식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서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침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모 씨...
상견례는 극비리 진행됐지만 현장은 한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재혼이 임박했다..신혼집은 분당의 대저택이라는 등의 후속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부회장 등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 매체는 "정 부회장의 재혼은 대중의 관심사"라고 거절했고,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과 한씨에게 각각 위자료 5백만 원과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씨가 원치않는데도 지속적인 관찰과 미행,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방법 등으로 취재한 개인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정 부회장은 공인인 만큼, 상견례와 결혼계획 등이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한씨는 결혼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위자료의 차이를 뒀습니다.
<인터뷰> 김정철 (변호사) :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부분까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로 요즘 급증하는 '파파라치식 보도행태'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결혼식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서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침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모 씨...
상견례는 극비리 진행됐지만 현장은 한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재혼이 임박했다..신혼집은 분당의 대저택이라는 등의 후속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부회장 등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 매체는 "정 부회장의 재혼은 대중의 관심사"라고 거절했고,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과 한씨에게 각각 위자료 5백만 원과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씨가 원치않는데도 지속적인 관찰과 미행,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방법 등으로 취재한 개인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정 부회장은 공인인 만큼, 상견례와 결혼계획 등이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한씨는 결혼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위자료의 차이를 뒀습니다.
<인터뷰> 김정철 (변호사) :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부분까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로 요즘 급증하는 '파파라치식 보도행태'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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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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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9 22:01:02
<앵커 멘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결혼식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서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침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모 씨...
상견례는 극비리 진행됐지만 현장은 한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재혼이 임박했다..신혼집은 분당의 대저택이라는 등의 후속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부회장 등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 매체는 "정 부회장의 재혼은 대중의 관심사"라고 거절했고,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과 한씨에게 각각 위자료 5백만 원과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씨가 원치않는데도 지속적인 관찰과 미행,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방법 등으로 취재한 개인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정 부회장은 공인인 만큼, 상견례와 결혼계획 등이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한씨는 결혼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위자료의 차이를 뒀습니다.
<인터뷰> 김정철 (변호사) :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부분까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로 요즘 급증하는 '파파라치식 보도행태'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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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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