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입력 2011.10.20 (06: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20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 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연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날짜를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 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연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날짜를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
- 입력 2011-10-20 06:10:27
오늘(20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 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연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날짜를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임승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10ㆍ26 재·보궐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