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대 비자금 담철곤 오리온회장 징역 3년
입력 2011.10.21 (06:10)
수정 2011.10.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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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준법경영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대기업 회장인데도 장기간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계열사를 사유물로 인식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삿돈 74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준법경영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대기업 회장인데도 장기간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계열사를 사유물로 인식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삿돈 74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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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대 비자금 담철곤 오리온회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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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1 06:10:03
- 수정2011-10-21 15:02:24
3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준법경영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대기업 회장인데도 장기간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계열사를 사유물로 인식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등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삿돈 74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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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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