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일부만 취소”

입력 2011.10.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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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증조할아버지인 인촌 김성수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결정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촌 김성수씨가 '사회문화 단체'를 통해 내선융화를 적극 주도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선, 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김성수씨가 신문에 기고한 글과 통치기구의 주요단체 간부를 지낸 점으로 볼 때 "징병을 전국 차원에서 주도한 것은 물론 식민통치에 적극적 협력했다"는 나머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성수씨의 과거 행적을 친일행위로 규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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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일부만 취소”
    • 입력 2011-10-21 06:10:04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증조할아버지인 인촌 김성수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결정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촌 김성수씨가 '사회문화 단체'를 통해 내선융화를 적극 주도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선, 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김성수씨가 신문에 기고한 글과 통치기구의 주요단체 간부를 지낸 점으로 볼 때 "징병을 전국 차원에서 주도한 것은 물론 식민통치에 적극적 협력했다"는 나머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성수씨의 과거 행적을 친일행위로 규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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