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 허가제 도입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1.10.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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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가축 종류와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시행해 온 축산업 등록제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낮은데다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 등에 대한 현장 지도 관리가 어려워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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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축산업 허가제 도입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11-10-21 06:10:05
    경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가축 종류와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시행해 온 축산업 등록제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낮은데다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 등에 대한 현장 지도 관리가 어려워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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