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받고 노점 단속 묵인 공무원 입건
입력 2011.10.21 (10:07)
수정 2011.10.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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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에서 접대를 받고 아파트 임대료 8백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인천 모 구청 8급 공무원 52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노점상에게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단속업체 직원 43살 김 모씨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점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 20여 명으로부터 40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뜯어내고 공무원 박 씨에게는 8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노점상에게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단속업체 직원 43살 김 모씨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점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 20여 명으로부터 40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뜯어내고 공무원 박 씨에게는 8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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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 받고 노점 단속 묵인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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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1 10:07:35
- 수정2011-10-21 15:00:06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에서 접대를 받고 아파트 임대료 8백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인천 모 구청 8급 공무원 52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노점상에게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단속업체 직원 43살 김 모씨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점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 20여 명으로부터 40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뜯어내고 공무원 박 씨에게는 8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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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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