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새 소속사서 앨범 발매 가능해져

입력 2011.10.21 (11:41) 수정 2011.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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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 씨에게 내려진 법원의 음반발매금지 결정이 취소돼 새 음반 제작 발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의 가처분 신청으로 내려진 음반발매금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이 이루마 씨에게 지난 2008부터 2009년까지 음원수익 상당액과 공연수익 약정금을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톰프뮤직'은 이 씨가 지난해 9월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자 이 씨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 씨는 스톰프뮤직이 정산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며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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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마, 새 소속사서 앨범 발매 가능해져
    • 입력 2011-10-21 11:41:37
    • 수정2011-10-21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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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 씨에게 내려진 법원의 음반발매금지 결정이 취소돼 새 음반 제작 발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의 가처분 신청으로 내려진 음반발매금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이 이루마 씨에게 지난 2008부터 2009년까지 음원수익 상당액과 공연수익 약정금을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톰프뮤직'은 이 씨가 지난해 9월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자 이 씨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 씨는 스톰프뮤직이 정산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며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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