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군기지소위, 크루즈용 무역항 지정 권고

입력 2011.10.21 (15:42) 수정 2011.10.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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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는  제주해경기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로 진행되도록  크루즈항의 '무역항'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해군기지소위는 오늘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권고안을 담은 1차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소위는 국토해양부가  내년 2분기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항만 수역ㆍ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국방부도 크루즈 선박 출입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항만 관제권은 부처 간 협의로 크루즈 선박은 국토해양부가 맡고, 군함은 국방부가 갖도록 정리했습니다.  



소위는 다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증과 예산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보고서 채택과 활동 종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위를 계속 진행하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도 일단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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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해군기지소위, 크루즈용 무역항 지정 권고
    • 입력 2011-10-21 15:42:39
    • 수정2011-10-21 15:54:06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는  제주해경기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로 진행되도록  크루즈항의 '무역항'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해군기지소위는 오늘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권고안을 담은 1차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소위는 국토해양부가  내년 2분기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항만 수역ㆍ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국방부도 크루즈 선박 출입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항만 관제권은 부처 간 협의로 크루즈 선박은 국토해양부가 맡고, 군함은 국방부가 갖도록 정리했습니다.  

소위는 다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증과 예산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보고서 채택과 활동 종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위를 계속 진행하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도 일단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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