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비방’ 네티즌 19명 수사 의뢰

입력 2011.10.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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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사 댓글과 SNS 등을 통해 후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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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 비방’ 네티즌 19명 수사 의뢰
    • 입력 2011-10-21 15:42:39
    정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사 댓글과 SNS 등을 통해 후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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