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군 성폭행 2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1.10.21 (2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 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주모 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 여군 18살 A이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여군 성폭행 20대, 징역 3년 6월 선고
    • 입력 2011-10-21 20:45:41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 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주모 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 여군 18살 A이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