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 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주모 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 여군 18살 A이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 여군 18살 A이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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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여군 성폭행 20대,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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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1 20:45:4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 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주모 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 여군 18살 A이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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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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