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CT나 MRI 검사 수가를 인하했던 정부 조치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형병원 손을 들어주면서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병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부 도경순 씨,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녹취>도경순(주부) : "상당히 부담이 크죠..안 그래도 왔다 하면 몇 십만 원씩.."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지난 5월 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의료장비의 보험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 45곳이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오늘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내일부터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환자들의 부담이 많게는 5만 원까지 늘게 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CT나 MRI 검사 수가를 인하했던 정부 조치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형병원 손을 들어주면서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병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부 도경순 씨,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녹취>도경순(주부) : "상당히 부담이 크죠..안 그래도 왔다 하면 몇 십만 원씩.."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지난 5월 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의료장비의 보험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 45곳이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오늘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내일부터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환자들의 부담이 많게는 5만 원까지 늘게 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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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MRI 촬영 비용 안 내린다…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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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1 22:03:48
<앵커 멘트>
CT나 MRI 검사 수가를 인하했던 정부 조치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형병원 손을 들어주면서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병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부 도경순 씨,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녹취>도경순(주부) : "상당히 부담이 크죠..안 그래도 왔다 하면 몇 십만 원씩.."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지난 5월 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의료장비의 보험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 45곳이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오늘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내일부터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환자들의 부담이 많게는 5만 원까지 늘게 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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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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