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흘째 ‘끝장토론’…ISD 공방
입력 2011.10.22 (07:30)
수정 2011.10.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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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사흘째 한미 FTA 토론회에서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 즉 ISD를 주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희섭 변리사 등 반대 측 진술인들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정책에 따라 수용 등을 할 경우 미국 투자자가 FTA 협정 위반으로 손실을 봤다며 제소할 수 있어 우리 공공정책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찬성 측은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 우리 헌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게 돼 있으며, 어떤 정책이든 정당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토론에서는 농업 분야 피해 대책, 그리고 한미 FTA와 국내법 사이의 충돌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희섭 변리사 등 반대 측 진술인들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정책에 따라 수용 등을 할 경우 미국 투자자가 FTA 협정 위반으로 손실을 봤다며 제소할 수 있어 우리 공공정책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찬성 측은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 우리 헌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게 돼 있으며, 어떤 정책이든 정당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토론에서는 농업 분야 피해 대책, 그리고 한미 FTA와 국내법 사이의 충돌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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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사흘째 ‘끝장토론’…ISD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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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2 07:30:41
- 수정2011-10-22 11:36: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사흘째 한미 FTA 토론회에서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 즉 ISD를 주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희섭 변리사 등 반대 측 진술인들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정책에 따라 수용 등을 할 경우 미국 투자자가 FTA 협정 위반으로 손실을 봤다며 제소할 수 있어 우리 공공정책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찬성 측은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 우리 헌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게 돼 있으며, 어떤 정책이든 정당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토론에서는 농업 분야 피해 대책, 그리고 한미 FTA와 국내법 사이의 충돌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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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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