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은행지점장 낀 ‘100억 대’ 횡령 적발
입력 2011.10.24 (06:06)
수정 2011.1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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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와 은행지점장 등과 짜고 사채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백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코스닥상장사인 T사를 인수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대표이사 안모 씨와 거래 은행지점장 김모 씨, 사채를 빌려준 최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습니다.
서씨 등은 사채를 빌려 T사를 인수한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투자받은 130억 원 중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낸 결과 자본금 350억 원에 현금자산 170억 원을 보유한 T사는 지난해 상장폐지됐습니다.
서씨가 T사를 인수했을 때 T사의 주가는 4천 원대였으나 지난해 상장폐지 당시 주가는 250원대로 떨어져, 일반 투자자의 손해액은 천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코스닥상장사인 T사를 인수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대표이사 안모 씨와 거래 은행지점장 김모 씨, 사채를 빌려준 최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습니다.
서씨 등은 사채를 빌려 T사를 인수한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투자받은 130억 원 중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낸 결과 자본금 350억 원에 현금자산 170억 원을 보유한 T사는 지난해 상장폐지됐습니다.
서씨가 T사를 인수했을 때 T사의 주가는 4천 원대였으나 지난해 상장폐지 당시 주가는 250원대로 떨어져, 일반 투자자의 손해액은 천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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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은행지점장 낀 ‘100억 대’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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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4 06:06:52
- 수정2011-10-24 15:37:30
공인회계사와 은행지점장 등과 짜고 사채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백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코스닥상장사인 T사를 인수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대표이사 안모 씨와 거래 은행지점장 김모 씨, 사채를 빌려준 최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습니다.
서씨 등은 사채를 빌려 T사를 인수한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투자받은 130억 원 중 1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낸 결과 자본금 350억 원에 현금자산 170억 원을 보유한 T사는 지난해 상장폐지됐습니다.
서씨가 T사를 인수했을 때 T사의 주가는 4천 원대였으나 지난해 상장폐지 당시 주가는 250원대로 떨어져, 일반 투자자의 손해액은 천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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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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