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기부금 모집 고발사건’ 수사 보류

입력 2011.10.24 (06:17) 수정 2011.1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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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기부금모집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 전까지 수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박 후보와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10년 동안 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 원 미만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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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원순 ‘기부금 모집 고발사건’ 수사 보류
    • 입력 2011-10-24 06:17:30
    • 수정2011-10-24 15:37:10
    사회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기부금모집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 전까지 수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박 후보와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10년 동안 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 원 미만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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