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신청 각하
입력 2011.10.24 (13:42)
수정 2011.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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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 모씨 등 3명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돼 본안소송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대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선관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며, 개표과정에서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중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돼 본안소송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대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선관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며, 개표과정에서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중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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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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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4 13:42:38
- 수정2011-10-24 15:33:5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 모씨 등 3명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돼 본안소송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대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선관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며, 개표과정에서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중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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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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