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신청 각하

입력 2011.10.24 (13:42) 수정 2011.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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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 모씨 등 3명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돼 본안소송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대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선관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며, 개표과정에서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중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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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신청 각하
    • 입력 2011-10-24 13:42:38
    • 수정2011-10-24 15:33:53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 모씨 등 3명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청구'에 해당돼 본안소송대상이 되지 못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대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선관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며, 개표과정에서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중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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