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내 대형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개발했는데요.
시장에 약을 내놓자 마자 슬그머니 그 약을 거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뒷거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토를 막아주기 때문에 항암치료에 주로 쓰이는 '조프란'이란 약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GSK가 개발한 약으로 한 알에 8천 원이 넘는 고가약입니다.
<인터뷰>황은정(여의도 성모병원 약제팀장) :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구토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구토를)예방하기 위해서 (조프란을) 투여합니다."
지난 98년 국내의 동아제약이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개발해 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처음엔 GSK가 특허소송을 냈지만 곧바로 취하하고 동아제약은 복제약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GSK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독점 판매권과 10억원 이상을 주는 댓가로 복제약 철수를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특허분쟁 과정에서 당사자간 '부당한' 합의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GSK측은 특허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김정욱(GSK 법무팀장) : "공정위가 특허법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소급적용한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모두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허가 많은 IT와 제약분야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개발했는데요.
시장에 약을 내놓자 마자 슬그머니 그 약을 거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뒷거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토를 막아주기 때문에 항암치료에 주로 쓰이는 '조프란'이란 약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GSK가 개발한 약으로 한 알에 8천 원이 넘는 고가약입니다.
<인터뷰>황은정(여의도 성모병원 약제팀장) :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구토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구토를)예방하기 위해서 (조프란을) 투여합니다."
지난 98년 국내의 동아제약이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개발해 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처음엔 GSK가 특허소송을 냈지만 곧바로 취하하고 동아제약은 복제약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GSK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독점 판매권과 10억원 이상을 주는 댓가로 복제약 철수를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특허분쟁 과정에서 당사자간 '부당한' 합의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GSK측은 특허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김정욱(GSK 법무팀장) : "공정위가 특허법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소급적용한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모두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허가 많은 IT와 제약분야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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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약 철수 ‘뒷거래’…대형 제약사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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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4 14:00:24
<앵커 멘트>
국내 대형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개발했는데요.
시장에 약을 내놓자 마자 슬그머니 그 약을 거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뒷거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토를 막아주기 때문에 항암치료에 주로 쓰이는 '조프란'이란 약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GSK가 개발한 약으로 한 알에 8천 원이 넘는 고가약입니다.
<인터뷰>황은정(여의도 성모병원 약제팀장) :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구토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구토를)예방하기 위해서 (조프란을) 투여합니다."
지난 98년 국내의 동아제약이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개발해 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처음엔 GSK가 특허소송을 냈지만 곧바로 취하하고 동아제약은 복제약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GSK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독점 판매권과 10억원 이상을 주는 댓가로 복제약 철수를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특허분쟁 과정에서 당사자간 '부당한' 합의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GSK측은 특허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김정욱(GSK 법무팀장) : "공정위가 특허법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소급적용한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모두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허가 많은 IT와 제약분야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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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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