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론스타 고발

입력 2011.10.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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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부 계열사를 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론스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비금융주력자 심사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은 비금융분야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넘는 주식은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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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참여연대, 론스타 고발
    • 입력 2011-10-24 14:03:32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부 계열사를 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론스타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비금융주력자 심사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은 비금융분야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넘는 주식은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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