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축물강제 이행금 소유주 소득 따라 차등 부과’ 권고

입력 2011.10.24 (14: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부과되는 건축물 강제 이행금을 소유주의 소득이나 위반한 경위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제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영세업자 등 저소득층인 경우 강제금을 경감해주고, 반면,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얻는 임대 사업자일 경우엔 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한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관 없이 동일한 위반 면적에 대해선 일정액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제도 취지에 맞게 건축물 안전강화 등 건축환경 개선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건축물강제 이행금 소유주 소득 따라 차등 부과’ 권고
    • 입력 2011-10-24 14:03:33
    정치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부과되는 건축물 강제 이행금을 소유주의 소득이나 위반한 경위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성 제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영세업자 등 저소득층인 경우 강제금을 경감해주고, 반면,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얻는 임대 사업자일 경우엔 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한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관 없이 동일한 위반 면적에 대해선 일정액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제도 취지에 맞게 건축물 안전강화 등 건축환경 개선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