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수료 민원 많은 대부업체 명단 공개

입력 2011.10.24 (14:16) 수정 2011.10.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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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언론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첫 번째 신고는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두 번째 신고부터는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금감원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피해신고는 금감원에 만천890건, 금액으로는 113억 2천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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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0-24 14:16:59
    • 수정2011-10-24 15:21:55
    경제
앞으로 불법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언론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첫 번째 신고는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두 번째 신고부터는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금감원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피해신고는 금감원에 만천890건, 금액으로는 113억 2천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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