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취소 소송

입력 2011.10.24 (14:40) 수정 2011.10.24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증거가 없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유죄로 선고한 사안도 징계시효가 지났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서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취소 소송
    • 입력 2011-10-24 14:40:46
    • 수정2011-10-24 15:33:53
    사회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증거가 없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유죄로 선고한 사안도 징계시효가 지났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점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서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