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직원이 회원정보 도용·사이버머니 빼돌려

입력 2011.10.24 (15:19) 수정 2011.10.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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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를 도용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린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챙긴 혐의로 유명 온라인 게임회사 전 직원 29살 곽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 운영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팀장 34살 이모 씨로부터 게임 이용자 80여 명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로 동시에 포커 시합에 접속해 승부 조작을 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이렇게 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현금 8천7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자신이 계정이 도용당해도 신고할 수 없도록,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행위를 하는 이른바 '환전상'의 개인정보만을 골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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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업체 직원이 회원정보 도용·사이버머니 빼돌려
    • 입력 2011-10-24 15:19:11
    • 수정2011-10-24 17:48:48
    사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를 도용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린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챙긴 혐의로 유명 온라인 게임회사 전 직원 29살 곽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 운영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팀장 34살 이모 씨로부터 게임 이용자 80여 명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로 동시에 포커 시합에 접속해 승부 조작을 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이렇게 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현금 8천7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자신이 계정이 도용당해도 신고할 수 없도록,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행위를 하는 이른바 '환전상'의 개인정보만을 골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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