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 동서디지털 인수에 시정 조치

입력 2011.10.24 (15:59) 수정 2011.10.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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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인 티브로드 소속 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의 축소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의 기업결합에 따라 부산 서구·사하구 지역에서 티브로드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88.1%로 2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 5.2%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방송 기본형 이용요금은 6천 원이지만 티브로드가 독점한 다른 지역에서는 7천~9천 원으로 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결합 후 서구·사하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해 가격 인상과 채널 임의변경 등을 통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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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티브로드 동서디지털 인수에 시정 조치
    • 입력 2011-10-24 15:59:45
    • 수정2011-10-24 17:30:4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인 티브로드 소속 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의 축소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의 기업결합에 따라 부산 서구·사하구 지역에서 티브로드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88.1%로 2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 5.2%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방송 기본형 이용요금은 6천 원이지만 티브로드가 독점한 다른 지역에서는 7천~9천 원으로 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결합 후 서구·사하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해 가격 인상과 채널 임의변경 등을 통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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