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하루 만에 숨진 훈련병, 국가유공자”
입력 2011.10.24 (17:34)
수정 2011.10.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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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대상인 줄 모르고 입대했다가 하루만에 숨진 훈련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59살 유 모 씨가 홍성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9살이던 아들 김 모군이 병역면제 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모른채 입대했다가, 그 다음날 숨지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성보훈지청은 그러나 평소 질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은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질병과 사망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59살 유 모 씨가 홍성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9살이던 아들 김 모군이 병역면제 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모른채 입대했다가, 그 다음날 숨지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성보훈지청은 그러나 평소 질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은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질병과 사망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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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하루 만에 숨진 훈련병,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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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4 17:34:52
- 수정2011-10-24 17:39:39
병역면제 대상인 줄 모르고 입대했다가 하루만에 숨진 훈련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59살 유 모 씨가 홍성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19살이던 아들 김 모군이 병역면제 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모른채 입대했다가, 그 다음날 숨지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성보훈지청은 그러나 평소 질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은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질병과 사망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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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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