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사용 요금 감면

입력 2011.10.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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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전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전화의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매달 450분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매달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양육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엔 우선 인터넷 전화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는 사용 금액 3만 원 한도에서 각각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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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사용 요금 감면
    • 입력 2011-10-24 18:51:19
    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전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전화의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매달 450분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매달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양육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엔 우선 인터넷 전화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는 사용 금액 3만 원 한도에서 각각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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