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유명인사, 선거일 투표 독려 못해”
입력 2011.10.24 (1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를 독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고 있는 유명 인사가 투표를 독려하면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고 있는 유명 인사가 투표를 독려하면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정 후보 지지 유명인사, 선거일 투표 독려 못해”
-
- 입력 2011-10-24 19:29: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를 독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고 있는 유명 인사가 투표를 독려하면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최문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10ㆍ26 재·보궐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