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도심에서 조직폭력배가 난투극을 부려도 보고만 있던 경찰이 뒤늦게 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사건을 축소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중징계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문객들로 북적이는 장례식장 앞에서 폭력배들끼리 흉기를 휘둘러도 경찰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넉 달 전.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만 해도 조폭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싸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찰의 고질적인 허위 보고 관행도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해 보고한 겁니다.
<인터뷰>조현오 : "TV보도를 보고 나서야 경찰관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론에 밀려 조폭 24명을 입건했지만, 인천남동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고 형사과장 등 경찰 8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또 뒤늦게 전국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열고 조직폭력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특별 단속이 끝난지 겨우 두 달만입니다.
<녹취>수사국장 :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조직폭력배로부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허위보고와 부실대응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현오 청장의 조직운영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가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도심에서 조직폭력배가 난투극을 부려도 보고만 있던 경찰이 뒤늦게 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사건을 축소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중징계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문객들로 북적이는 장례식장 앞에서 폭력배들끼리 흉기를 휘둘러도 경찰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넉 달 전.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만 해도 조폭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싸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찰의 고질적인 허위 보고 관행도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해 보고한 겁니다.
<인터뷰>조현오 : "TV보도를 보고 나서야 경찰관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론에 밀려 조폭 24명을 입건했지만, 인천남동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고 형사과장 등 경찰 8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또 뒤늦게 전국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열고 조직폭력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특별 단속이 끝난지 겨우 두 달만입니다.
<녹취>수사국장 :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조직폭력배로부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허위보고와 부실대응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현오 청장의 조직운영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가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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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뒤늦게 “조폭 단속”…축소 보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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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4 22:03:52
<앵커 멘트>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도심에서 조직폭력배가 난투극을 부려도 보고만 있던 경찰이 뒤늦게 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사건을 축소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중징계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문객들로 북적이는 장례식장 앞에서 폭력배들끼리 흉기를 휘둘러도 경찰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넉 달 전.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만 해도 조폭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싸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찰의 고질적인 허위 보고 관행도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해 보고한 겁니다.
<인터뷰>조현오 : "TV보도를 보고 나서야 경찰관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론에 밀려 조폭 24명을 입건했지만, 인천남동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고 형사과장 등 경찰 8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또 뒤늦게 전국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열고 조직폭력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특별 단속이 끝난지 겨우 두 달만입니다.
<녹취>수사국장 :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조직폭력배로부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허위보고와 부실대응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현오 청장의 조직운영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가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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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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