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공사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입점 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 내용이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공사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입점 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 내용이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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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의회에 ‘SSM 규제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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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5 06:11:43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공사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입점 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 내용이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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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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