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입력 2011.10.25 (08:11)
수정 2011.10.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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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이나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나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나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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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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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5 08:11:34
- 수정2011-10-25 08:43:36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이나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나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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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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