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입력 2011.10.25 (08:11) 수정 2011.10.25 (0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이나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나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 입력 2011-10-25 08:11:34
    • 수정2011-10-25 08:43:36
    경제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이나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나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보를 발령하게 되면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