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 성폭행에 공소시효 배제

입력 2011.10.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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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또 장애인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애인 준(準)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살렸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25일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때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에 더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통과될 경우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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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아동 성폭행에 공소시효 배제
    • 입력 2011-10-25 09:31:10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또 장애인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애인 준(準)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살렸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25일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때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에 더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통과될 경우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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