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 제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입력 2011.10.25 (13:42)
수정 2011.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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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혹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전.의경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세 곳의 부대에 대해 직권 조사를 했습니다.
충남경찰청 소속 부대에서는 박 모 의경이 선임의 상습구타로 혈액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강원경찰청의 한 부대에서는 신입대원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이탈했습니다.
또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는 부대 복귀를 앞두고 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 조사 결과 가해자와 지휘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 등은 이뤄졌지만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의경의 주요임무가 법적으로 대간첩작전 수행인데도 현실적으로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경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육군 훈련소에서 강제로 전환 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구타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처하도록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혹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전.의경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세 곳의 부대에 대해 직권 조사를 했습니다.
충남경찰청 소속 부대에서는 박 모 의경이 선임의 상습구타로 혈액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강원경찰청의 한 부대에서는 신입대원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이탈했습니다.
또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는 부대 복귀를 앞두고 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 조사 결과 가해자와 지휘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 등은 이뤄졌지만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의경의 주요임무가 법적으로 대간첩작전 수행인데도 현실적으로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경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육군 훈련소에서 강제로 전환 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구타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처하도록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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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전의경 제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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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0-25 14:04:16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혹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전.의경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세 곳의 부대에 대해 직권 조사를 했습니다.
충남경찰청 소속 부대에서는 박 모 의경이 선임의 상습구타로 혈액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강원경찰청의 한 부대에서는 신입대원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이탈했습니다.
또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는 부대 복귀를 앞두고 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 조사 결과 가해자와 지휘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 등은 이뤄졌지만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의경의 주요임무가 법적으로 대간첩작전 수행인데도 현실적으로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경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육군 훈련소에서 강제로 전환 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구타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처하도록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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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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