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 인근 여관 영업 형사처벌 합헌”

입력 2011.10.26 (06:01) 수정 2011.10.26 (1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근처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학교보다 여관이 먼저 있었더라도 5년의 유예 기간이 두 번 주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관련 조항이 여관 영업을 금지할 뿐, 건물에 대한 다른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관업자 유모씨는 뒤늦게 이전해온 학교때문에 여관이 학교 경계로부터 65미터 떨어진 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게됐지만, 학교 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여관 등 유해 시설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학교 인근 여관 영업 형사처벌 합헌”
    • 입력 2011-10-26 06:01:02
    • 수정2011-10-26 16:16:04
    사회
헌법재판소는 학교 근처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학교보다 여관이 먼저 있었더라도 5년의 유예 기간이 두 번 주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관련 조항이 여관 영업을 금지할 뿐, 건물에 대한 다른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관업자 유모씨는 뒤늦게 이전해온 학교때문에 여관이 학교 경계로부터 65미터 떨어진 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게됐지만, 학교 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여관 등 유해 시설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