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 신청하면 강제 추심 자동 금지
입력 2011.10.26 (06:01)
수정 2011.10.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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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강제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피해승객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의 채무 강제집행은 자동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생신청이 이뤄지더라도 채권자가 무분별하게 강제추심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승객에게는 최대 2천8백만 원, 다친 승객에게는 천4백만 원까지 항공사가 무조건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피해승객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의 채무 강제집행은 자동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생신청이 이뤄지더라도 채권자가 무분별하게 강제추심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승객에게는 최대 2천8백만 원, 다친 승객에게는 천4백만 원까지 항공사가 무조건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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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회생 신청하면 강제 추심 자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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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06:01:02
- 수정2011-10-26 18:29:53
앞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강제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피해승객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의 채무 강제집행은 자동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생신청이 이뤄지더라도 채권자가 무분별하게 강제추심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승객에게는 최대 2천8백만 원, 다친 승객에게는 천4백만 원까지 항공사가 무조건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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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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