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7년 무겁지 않다”

입력 2011.10.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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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집행유예 없이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전고법이 형벌이 과중하다는 키스방 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잔혹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4월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키스방에서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항소심 도중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대전고법은 해당조항의 법정형이 너무 무거워 법관이 다른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해도 할수 없다며 이를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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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7년 무겁지 않다”
    • 입력 2011-10-26 06:02:15
    사회
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집행유예 없이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전고법이 형벌이 과중하다는 키스방 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잔혹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4월 형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키스방에서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항소심 도중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대전고법은 해당조항의 법정형이 너무 무거워 법관이 다른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해도 할수 없다며 이를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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