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지자체 재량껏 결정

입력 2011.10.26 (08:29) 수정 2011.10.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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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지자체장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문별 공급량을 최대 10% 범위 안에서 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은 전체 물량의 28%로, 신혼부부가 10%, 다자녀 5%, 노부모 부양 3%, 기관 추천 10%로 비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청약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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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지자체 재량껏 결정
    • 입력 2011-10-26 08:29:49
    • 수정2011-10-26 15:46:50
    경제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지자체장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문별 공급량을 최대 10% 범위 안에서 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은 전체 물량의 28%로, 신혼부부가 10%, 다자녀 5%, 노부모 부양 3%, 기관 추천 10%로 비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청약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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