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지자체 재량껏 결정
입력 2011.10.26 (08:29)
수정 2011.10.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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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지자체장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문별 공급량을 최대 10% 범위 안에서 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은 전체 물량의 28%로, 신혼부부가 10%, 다자녀 5%, 노부모 부양 3%, 기관 추천 10%로 비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청약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문별 공급량을 최대 10% 범위 안에서 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은 전체 물량의 28%로, 신혼부부가 10%, 다자녀 5%, 노부모 부양 3%, 기관 추천 10%로 비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청약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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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지자체 재량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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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08:29:49
- 수정2011-10-26 15:46:50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지자체장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문별 공급량을 최대 10% 범위 안에서 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은 전체 물량의 28%로, 신혼부부가 10%, 다자녀 5%, 노부모 부양 3%, 기관 추천 10%로 비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청약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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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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