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10 %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5 건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3 월부터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1 세제곱미터 당 평균 514.16 원에서 563.72 원으로 9.64 % 인상됩니다.
또 월 10 세제곱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엔 요금을 세제곱미터 당 190 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특례 요금도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 년 이상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89 % 에서 97 % 수준으로 현실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10 %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5 건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3 월부터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1 세제곱미터 당 평균 514.16 원에서 563.72 원으로 9.64 % 인상됩니다.
또 월 10 세제곱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엔 요금을 세제곱미터 당 190 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특례 요금도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 년 이상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89 % 에서 97 % 수준으로 현실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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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수도 요금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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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08:39:19
- 수정2011-10-26 10:27:48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10 %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5 건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3 월부터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1 세제곱미터 당 평균 514.16 원에서 563.72 원으로 9.64 % 인상됩니다.
또 월 10 세제곱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엔 요금을 세제곱미터 당 190 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특례 요금도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 년 이상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89 % 에서 97 % 수준으로 현실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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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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