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前 저축은행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1.10.26 (09:53) 수정 2011.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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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차명으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 씨와 김영구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 등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기 위해 임직원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 주금납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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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출’ 前 저축은행 대표 실형 확정
    • 입력 2011-10-26 09:53:06
    • 수정2011-10-26 10:02:06
    사회
대법원 1부는 차명으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 씨와 김영구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 등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기 위해 임직원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 주금납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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