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인 성폭행 ‘항거 불능’ 인정

입력 2011.10.26 (09:55) 수정 2011.10.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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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지적장애인인 15살 김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 모씨와 24살 박 모씨에 대해, 김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신상 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성관계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해도, 정신 장애로 인해 저항 의사를 표시하는게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 등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희박한 김양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김양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김양을 성폭행한 또다른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높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남성 3명은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3급 지적장애인 김 양을 만난뒤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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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적장애인 성폭행 ‘항거 불능’ 인정
    • 입력 2011-10-26 09:55:43
    • 수정2011-10-26 16:14:0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지적장애인인 15살 김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 모씨와 24살 박 모씨에 대해, 김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신상 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성관계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해도, 정신 장애로 인해 저항 의사를 표시하는게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 등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희박한 김양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김양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김양을 성폭행한 또다른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높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남성 3명은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3급 지적장애인 김 양을 만난뒤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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