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초과 징수’ 학파라치 신고 넉달 유예

입력 2011.10.26 (09:58) 수정 2011.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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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이 내년 2월 말까지 넉 달 동안 미뤄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신고포상금제를 법제화한 개정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교습비 초과징수 건은 넉 달 미뤄 내년 3월 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변경 신청과 조정 등에 시간이 필요해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습시간 위반과 학원 등록 위반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개정 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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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비 초과 징수’ 학파라치 신고 넉달 유예
    • 입력 2011-10-26 09:58:37
    • 수정2011-10-26 17:02:05
    사회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이 내년 2월 말까지 넉 달 동안 미뤄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신고포상금제를 법제화한 개정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교습비 초과징수 건은 넉 달 미뤄 내년 3월 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변경 신청과 조정 등에 시간이 필요해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습시간 위반과 학원 등록 위반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개정 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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