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 4단독은 구속된 피의자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가족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60살 송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3월 주부 이모 씨에게 접근한 뒤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줄 수 있다'며 이 씨에게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3월 주부 이모 씨에게 접근한 뒤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줄 수 있다'며 이 씨에게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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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미끼로 돈 뜯은 전직 경찰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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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10:06:39
서울 동부지법 형사 4단독은 구속된 피의자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가족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60살 송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3월 주부 이모 씨에게 접근한 뒤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줄 수 있다'며 이 씨에게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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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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