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다음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다음달 열릴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공포되지 않으면, 1년 1개월 동안 도세 241억 원이 투입돼야 하고, 요금소 폐지에 따른 실직과 설치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공포되지 않으면, 1년 1개월 동안 도세 241억 원이 투입돼야 하고, 요금소 폐지에 따른 실직과 설치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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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과천 통행료 연장안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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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11:33:35
경기도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다음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다음달 열릴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공포되지 않으면, 1년 1개월 동안 도세 241억 원이 투입돼야 하고, 요금소 폐지에 따른 실직과 설치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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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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