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평일 주간에 집중했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달 야간과 공휴일에도 42개 노선에서 불시에 과적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 기준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달 야간과 공휴일에도 42개 노선에서 불시에 과적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 기준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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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 차량 단속 ‘야간·공휴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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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14:14:19
경기도는 그동안 평일 주간에 집중했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달 야간과 공휴일에도 42개 노선에서 불시에 과적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 기준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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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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