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애인의 불륜을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으킨 불로 집과 인근 야산 일부가 타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사귀던 남성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옷과 화장품이 발견됐다며,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으킨 불로 집과 인근 야산 일부가 타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사귀던 남성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옷과 화장품이 발견됐다며,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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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집 방화 5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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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14:15:09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애인의 불륜을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으킨 불로 집과 인근 야산 일부가 타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사귀던 남성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옷과 화장품이 발견됐다며,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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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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