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집 방화 5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1.10.26 (14: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애인의 불륜을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으킨 불로 집과 인근 야산 일부가 타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사귀던 남성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옷과 화장품이 발견됐다며,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애인집 방화 50대 여성 징역형
    • 입력 2011-10-26 14:15:09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애인의 불륜을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으킨 불로 집과 인근 야산 일부가 타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사귀던 남성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옷과 화장품이 발견됐다며,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