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확대’ 멧돼지 피해 예방 나선다
입력 2011.10.26 (15:30)
수정 2011.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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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멧돼지가 도심 지역에 빈번하게 출몰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렵장 확대 등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것으로 수렵면적 기준으로는 50%가량 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23억 원으로 확대하고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멧돼지 포획 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은 지난 2008년 5천8백여 마리에서 지난해 만5천여 마리로 2배나 늘었으며, 도심 출현 사례도 지난 2009년에 31차례에서 지난해 79차례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것으로 수렵면적 기준으로는 50%가량 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23억 원으로 확대하고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멧돼지 포획 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은 지난 2008년 5천8백여 마리에서 지난해 만5천여 마리로 2배나 늘었으며, 도심 출현 사례도 지난 2009년에 31차례에서 지난해 79차례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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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장 확대’ 멧돼지 피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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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15:30:55
- 수정2011-10-26 15:42:25
최근 멧돼지가 도심 지역에 빈번하게 출몰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렵장 확대 등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것으로 수렵면적 기준으로는 50%가량 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23억 원으로 확대하고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멧돼지 포획 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은 지난 2008년 5천8백여 마리에서 지난해 만5천여 마리로 2배나 늘었으며, 도심 출현 사례도 지난 2009년에 31차례에서 지난해 79차례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것으로 수렵면적 기준으로는 50%가량 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23억 원으로 확대하고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멧돼지 포획 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은 지난 2008년 5천8백여 마리에서 지난해 만5천여 마리로 2배나 늘었으며, 도심 출현 사례도 지난 2009년에 31차례에서 지난해 79차례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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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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