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운영에 학생 의견 청취 의무화
입력 2011.10.26 (17:12)
수정 2011.10.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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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룰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개정조례'가 오는 26일부터 서울지역 각급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는 학운위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룰 때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급식소위원회 이외에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학운위에 두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ㆍ의결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경우 학운위가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운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개정조례'가 오는 26일부터 서울지역 각급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는 학운위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룰 때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급식소위원회 이외에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학운위에 두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ㆍ의결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경우 학운위가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운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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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운위 운영에 학생 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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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17:12:14
- 수정2011-10-26 18:31:23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룰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개정조례'가 오는 26일부터 서울지역 각급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는 학운위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룰 때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급식소위원회 이외에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학운위에 두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ㆍ의결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경우 학운위가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운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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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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