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성범죄자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1.10.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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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행 횟수에 관계없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면식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형 종료 이후 5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거나 강도죄를 세 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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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애인 성범죄자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 입력 2011-10-26 19:42:04
    사회
장애인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행 횟수에 관계없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면식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형 종료 이후 5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거나 강도죄를 세 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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