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한진중공업 노사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오후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어 노사 양측에 다음달 2 일까지 화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은 노사 양측이 보고서를 제출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오후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어 노사 양측에 다음달 2 일까지 화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은 노사 양측이 보고서를 제출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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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한진중공업 노사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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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20:58:18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한진중공업 노사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오후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어 노사 양측에 다음달 2 일까지 화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은 노사 양측이 보고서를 제출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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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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