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기술 유출 직원에 10억 배상 판결

입력 2011.10.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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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자동차가 전직 직원 윤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도면은 내·외부적으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윤 씨 등이 도면을 빼내 중국 회사에 제공한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도면을 제공받은 중국 회사가 유사한 차종을 생산할 경우 현대차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윤 씨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NF소나타'와 관련된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 자동차 업체에 팔아넘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씨 등은 앞서 지난 2007년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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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대차 기술 유출 직원에 10억 배상 판결
    • 입력 2011-10-26 20:58:1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자동차가 전직 직원 윤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출된 도면은 내·외부적으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윤 씨 등이 도면을 빼내 중국 회사에 제공한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도면을 제공받은 중국 회사가 유사한 차종을 생산할 경우 현대차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윤 씨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NF소나타'와 관련된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 자동차 업체에 팔아넘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씨 등은 앞서 지난 2007년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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